회사에서 돈을 못주겠대요.. 제발 도와주세요.

7월 말부터 9월초까지 알바같은 개념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저희 회사는 만근을 하면 20만원을 줘요. 근데 제가 딱 만근을 한 8월달 중 급체를 해서 약국다녀오느라 15분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팀장님께 말씀드리고 감) 회사에는 상비약이 없었어요…

근데 회사는 “15분”때매 만근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며 20만원은 차감한다는데 말이되나요? 담배핀다고 1시간에 한번씩 10분동안 자리 비우는 직원들은 회사내 흡연실에서 흡연을하고도 받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15분동안 사적인 일로 전화한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돈 20 받았습니다. 아파서 약국다녀온건 근로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 신고해야하나요….? 도와두세요..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이나 그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회사에 청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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