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문에는 ‘봉하마을에 살던 윤○○는 행방불명돼 10여년이 지나 동네 뒷산에서 발견됐고 사회로 돌아온 이후에도 말을 배우지 못해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문화 이해 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문에는 재학생의 실명과 함께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 사용됐다.
이 사실은 해당 중학교 인근의 체육관 관장인 A씨가 한 방송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제작진에게 “문제를 낸 교사는 기간제 교사이며 올해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지문을 사용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부적절한 내용의 지문이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점을 기간제 교사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지역의 현직 교사 B씨는 “학교마다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교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다른 교사들이나 연구부장 등의 검수 절차를 거친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문이 걸러지지 않고 실제로 출제된 점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도 해당 문제가 출제된 뒤 학교 측에서 검토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문제는 사전에 학교장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같은 교과목 교사들의 (공동)출제 및 검토 과정이 있고 이어 평가부장, 교감, 교장 결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검토 및 결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30일 현장 조사를 통해 경위 파악 후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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