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지
경기 동두천시의 ‘기지촌’의 역사를 담은 성병관리소 철거를 막고 역사를 보전하며,’기지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고자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지난25일 경기도 동두천시가 ‘기지촌’의 역사를 담은 현장인 성병관리소를관광 개발산업의 일환으로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지촌’ 성병관리소는 단순한 ‘흉물’이 아닌 당시 여성들에게 저질러진 국가의 폭력과 만행의 역사를 담아 보전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또한,
‘기지촌’은공식적인 미군 ‘위안부’이며, 2022년 122명의 피해자와 ‘연대’가 함께 국가가 인권침해를 했음을 대법원이 인정을 받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가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요청에 청와대가 묵묵부답이며,’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 에 의한 월 10 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제외 배상이 없는바 역시 국가의 정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며 청원하는 바 입니다.
마지막으로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존재했던 ‘기지촌’ 성병관리소에서 벌어진 만행과 과 국가의 폭력에 대한 피해를 일부 적으며 마치겠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에서 벌어진 만행에 대한 증언은 2022년 승소에도 큰 영향을 미쳫습니다.
당시 미군 위안부를 불법 강제 감금하였으며,페니실린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무기한 감금되어 페니실린 606호를 맞아야 했으며,
당시 담당 의사도 ‘치사량이 될 수도 있었는데 피검진 여성들에게 일반 투약의 10배 이상을 투약하도록 위에서 지시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과거를 반성한다면 역사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는것을 막고 보존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해야함을 말씀드리며 청원을 마치겠습니다.